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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34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555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6251호로 받아 2014.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 D, 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510, 136,986원(= 원고 A 408,109,589원 원고 B 102,027,397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기한 추심금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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