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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31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6740호, 2012차14928호 각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B의 피고에 대한 1억 2,5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서울 노원구 C아파트 1309동 10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2. 27.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완결일자 발생하는 채무자인 B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31,835,346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2012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2. 11. 16.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5. 11. 2.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과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의 채무를 B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05. 11. 25.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이후 B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채무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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