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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1.21 2019나1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영암국유림관리소장과”를 “피고 대한민국(소관: 영암국유림관리소)과”로,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전라남도는”을 “전라남도지사는”으로, 제4면 제1행, 제6행, 제11행의 “피고 전라남도”를 “전라남도지사”로, 제4행의 “피고 영광군”을 “영광군수”로, 제14행의 “피고 영광군은”을 “영광군수는”으로, 제5면 제3행의 “138,693,590원”을 “138,693,590원(= 주거이전비 등 3종 15,137,590원 주택, 축사 등 56종 123,556,000원)”으로, 제7행의 “피고 영광군은”을 “영광군수는”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1행, 제6면 제1행의 “피고 영광군, 전라남도에게”를 “영광군수, 전라남도지사에게”로, 제6면 제10행의 “피고 전라남도”를 “전라남도지사”로, 제9면 제9행의 “피고 전라남도에”를 “전라남도지사에게”로, 제10행의 “피고 전라남도”를 “전라남도지사”로, 아래에서 제3행의 “피고 전라남도는 피고 영광군”을 “전라남도지사는 영광군수”로, 제10면 제7행의 “피고 전라남도”를 “전라남도지사”로, 제8행의 “영광군”을 “영광군수”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9행의 “계속 중에” 다음에 “ 서부지방산림청장, 전라남도지사에 대한”을 추가하며, 제3면 아래에서 제8행의 “사실혼”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3면 제5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들은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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