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2구합5206
시행인가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소유 원고들은 별지 수용대상 목록 표 기재 토지 및 지장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광양시장의 수용재결 신청에 의한 피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아래에서는 ’피고 수용위원회‘라 한다)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당한 사람들이다.

나. 전라남도지사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1) 전라남도지사의 2006. 11. 27.자 정비계획 결정고시 전라남도지사는 2006. 11. 27. 전라남도 고시 M로 광양시 N 일대를 L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2) 전라남도지사의 2010. 4. 20.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피고 광양시장은 도로 1개 노선(소로2-589) 및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정비계획에 따른 주차장 1개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10. 4. 20. 전라남도 고시 O로 그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였다.

3) 전라남도지사의 2012. 5. 25.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피고 광양시장은 기존에 지정된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과 인근에 있는 P시장 사이의 기존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P시장 북측 일원에 폭 8m의 소방도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2011. 9.경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을 수립한 다음, 이를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2011. 11. 16. 주민공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