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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60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7,695,360원 및 이 중 264,920,699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 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10. 6.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185,402,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0. 6. 30.부터 2011. 6. 2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은 2010. 7. 19. 제1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18,12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제1약정은 2011. 6. 29. 보증원금이 170,000,000원, 보증기한이 2012. 6. 29.까지로 변경되었고, 2012. 6. 7. 보증기한이 2013. 6. 28.까지로, 2013. 6. 10. 보증기한이 2014. 6. 27.까지로, 2014. 6. 9. 보증기한이 2015. 6. 26.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1. 10. 14. D과,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9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10. 14.부터 2012. 10.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17. 제2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제2약정은 2012. 10. 9. 보증기한이 2013. 10. 11.까지로, 2013. 10. 10. 보증기한이 2014. 10. 10.까지로, 2014. 10. 8. 보증기한이 2015. 10. 8.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3 D은 원고와의 제1, 2약정 체결 당시 ①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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