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56,682원 및 이 중 256,456,367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2013. 10. 10.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돈 중 27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3. 10. 10.부터 2014. 10.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014. 10. 2. 보증기한은 2015. 10. 8.까지로 변경되고, 2015. 10. 7. 보증기한이 2016. 10. 7.로 변경되었으며, 2016. 10. 7. 보증원금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10. 2.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 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3. 10. 11. 이 사건 보증 관련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 A은 2016년 10월경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왔는데,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2016. 11. 30.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며 이 사건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