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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5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69,058,391원 및 그 중 650,950,964원에 대하 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19.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광주은행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374,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2. 4.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보증서번호 E)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약정은 보증금액이 218,874,15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7. 4. 18.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8. 12.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광주은행으로부터 56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504,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2.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보증서번호 F)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약정은 보증금액이 47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4. 12. 5.로 각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0. 9.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1. 9.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보증서번호 G)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약정은 보증금액이 35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5. 9. 17.로 각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1. 9.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중 162,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보증서번호 H)약정(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약정은 보증금액을 153,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9. 17.로 각 변경되었다.

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내지 4신용보증약정에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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