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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432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1,843원 및 그 중 22,522,137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5. 11. 23.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6. 20. ‘B’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SC제일은행(‘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6.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기한은, 이후 수회에 걸쳐 연장되었다.

즉, 2012. 6. 12. 보증기한이 2013. 6. 20.까지로 변경되었고, 2013. 6. 19. 보증기한이 2014. 6. 2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2014. 6. 12. 보증기한이 2015. 6. 19.까지로 변경되었고, 2015. 6. 3. 보증기한이 2016. 6. 17.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9. 24.에도 C과 사이에, C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게 위하여 보증원금을 17,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9.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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