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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정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7. 12:20 경 군포시 B 아파트 상가 104호 피해자 C(56 세, 여)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 이 씹팔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3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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