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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3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8: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 중 1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 들어 식당 바닥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횡설수설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일행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재차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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