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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7 2015누128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제1심판결 제14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직원 간에 고성 등이 오가며 자주 싸웠다’는 취지 등의 O, P 작성의 사실확인서(을나 제5호증), L 작성의 경위서(을나 제15호증), G 작성의 경위서(을나 제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시불이행 등의 문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중대한 것이었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 논의(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10조 나 구두상으로라도 ‘이로 인해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주의나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논의나 주의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재 내용들만으로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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