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나5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피고가’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A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작성의 거래처 조회전표 및 거래처 매입매출원장에 피고들 운영업체가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피고들 운영업체와의 거래로 인식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가격과 피고들 운영업체의 공급가격의 차이를 인지하고도 베어링 시장의 수급 사정에 따라 베어링의 구매가격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들 운영업체로부터 베어링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피고들 운영업체로부터 베어링을 구매한 기간 중에 동일한 베어링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도 구매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 운영업체의 공급가격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가격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① 동일 시기에 동일 베어링을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피고들 운영업체로부터 공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