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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15: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점 커피 시음 판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시음용으로 준 커피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 나를 무시하느냐,

손님에게 왜 두 손으로 주지 않느냐,

왜 손님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느냐

’ 라는 말을 반복하며 트집을 잡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D 바나나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F가 시식용으로 나누어 준 바나나가 다른 손님에게 준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노려보며 ’ 내가 먹는 것은 작은데 다른 손님들에게는 큰 것을 주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2014.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16:00 경 위 D 소시지 시식 판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소시지를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익지 않았다며 소시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이 쌍년 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시식대를 엎어 볼까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식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 18:30 경 위 D 커피 시음 판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하다며 피해자 E을 노려보며 ’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봐. 공손하게 다시 설명해 봐 ‘라고 위압감을 주며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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