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정15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5.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4층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식품홍보관에서, 피고인 A은 수십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품을 광고하고 영업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식품을 배달하는 등의 판매보조 역할, 피고인 D은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구어 구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방문한 노인과 부녀자 등 손님들을 상대로 신통환, 천지환골드 등의 가공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공식품인 신통환이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등 모든 통증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광고하여 위 제품을 1 박스당 258,000원에 판매하고, 가공식품인 천지원골드가 혈압 및 혈당조절, 관절염, 소화촉진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광고하여 위 제품을 1 박스당 7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식품판매업을 하고,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