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6:35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482에 있는 승기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석 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물건을 줍다가 직진도로에 진입한 직후에도 승용차의 핸들을 제때 풀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C(64 세) 운전의 포 터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를 1차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2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