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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52616
고엽제 법적용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1.부터 1968. 3. 9.까지 월남전 파병근무를 한 후 1972. 5.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파킨슨병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소정의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용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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