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1.부터 1968. 3. 9.까지 월남전 파병근무를 한 후 1972. 5.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에게 파킨슨병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소정의 파킨슨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용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파킨슨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나. 판단 고엽제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