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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9 2015가합2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내수면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 경과 1) 원고는 2001년경 피고로부터 논산시 B 소재 C저수지의 수면 6.75ha 를 내수면어업 사업장으로 임차한 이후 계약을 몇 차례 갱신해 오면서(최종 임대차계약 만료일 2012. 10. 19.) 이곳에서 뱀장어 등 물고기 양식업을 해 왔다. 2) 원고는 2007~2008년경 양식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이곳에서 양식어업을 하였다는 내수면어업법위반죄, 2002~2010년경 인근 도로를 장어양식장 관리사무소로 무단 점용하였다는 도로법위반죄로 2011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이 법원 2011. 4. 15. 선고 2011고정46 판결, 이 법원 2011. 7. 29.자 2011고약901 약식명령), 피고는 2010. 12.경 원고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면 인도, 시설물 철거 및 양식 중인 어류 일체 취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단1982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나8138 판결). 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 시도와 저수지 방류 경위 1)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수면인도, 시설물 철거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어류 취거부분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신청으로 2013. 4.경 수권결정까지 받았지만 집행관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집행을 보류하였다.

2 피고는 2013. 7.경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D리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로부터 “원고가 취거할 수 있는 어종은 민물장어로 한정하고, 취거기한은 2013. 9. 30.로 한다.”는 의견을 받아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면서 "2013. 7. 17.까지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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