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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2 2016가단132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202390 건물등철거 청구사건 및 이 법원 2016카확1008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02390호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4. 28. 1. ‘피고(이 사건 원고를 칭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칭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및 도면 표시 ㉯, ㉰, ㉱, ㉲, ㉳, ㉴, ㉵, ㉶부분 지상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 ㉰, ㉱, ㉲, ㉳, ㉴, ㉵, ㉶부분 토지 및 ㉷, ㉸부분 각 마당, ㉹부분 통로를 각 인도하고, 2016. 3. 12.부터 위 가.항 기재 각 건축물의 철거 및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선고하였고, 그 판결을 그 무렵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6카확1008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6. 28. ‘피고(이 사건 원고를 칭한다)가 원고(이 사건 피고를 칭한다)에게 위 판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14,769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7. 위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에게 2016. 7. 8. 위 소송비용확정액 1,147,769원, 2016. 8. 26.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차임 348,390원(= 2016. 3. 12.부터 2016. 4. 7.까지 27일 × 월 40만 원 / 31일)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건물철거 및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차임 및 소송비용확정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202390 건물 등 철거 청구사건 및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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