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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20고단21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2018. 10. 경 동두천시 E에서 F 야구장 공사를 시공하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부터 2019. 10.까지 각 임금 5,000,000원, 경비 9,400,000원 등 금품 합계 5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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