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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50912
어린이집 인가처분 적법.유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7. 12. 11.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2. 4. 9. 인천 남동구 B 지상에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재지 변경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2016. 5.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이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어린이집 처분에 따른 대표자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인가처분이 적법, 유효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인가처분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유효함을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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