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4구합168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68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7. 및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경일에너지'라고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2차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1) 경일에너지는 2010. 2. 2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B 외 2필지(이하 '경일에너지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10. 3. 5. 피고로부터 배치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1차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일에너지는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원 20107 합 1570호 청구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두30033호 청구인 용판결, 대법원 2011두9768호 상소기각 판결),

2)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1.11. 16. 경일에너지에 대한 재처분을 하면서, 경일에너지 사업부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를 5m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다시 불허하는 2차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경일에너지는 위 2차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구합793호 청구인용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674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3두10311호 상소기각판결).

나.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과 이에 대한 1차 불허가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

1)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C 외 3필지(이하 '원고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2의2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의 거리를 확보한 경우"라 함은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km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km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 사업부지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거리를 5km 이상 확보하지 못하였고, ② 원고 사업부지는 예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치기 실시되어야 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29호로 이 사건 종전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9. '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의2호 가목 단서는 당해 시·군·구내애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충전소 사이의 간격이 5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을 들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거리가 5km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충전소 사업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누467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에 대한 2차 불허가처분, 경일에너지에 대한 3차 불허가처분 및 각 간접강제 결정

1) 피고는 2014. 2. 12. 원고와 경일에너지에게 '피고가 배치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 이에 따라 사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2014. 4. 14. '인천광 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을 고시하였으며, 2014. 4.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자 접수 및 선정기준'을, 2014. 5. 7. 선정기준 변경을 각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4. 5. 7. ① 원고에게 '원고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배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배치계획 이전에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불허가하고, 피고가 고시 및 공고한 내용에 따라 사업자 지정신청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2차 불허가처분(이하 '2014. 5. 7.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경일 에너지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신청을 불허하는 3차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2. 4. 인천지방법원 2014033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할 것을 강제하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2014. 5. 2.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1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루1148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5. 29.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피고는 새로운 배치계획에 의한 사업자 선정공고와 2014. 5. 7.자 처분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공고만으로는 원고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여전히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경일에너지도 2014. 3. 11. 인천지방법원 2014079호로 피고에게 종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허가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할 것을 강제하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4. 4. 17.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재저분을 하지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1일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루1115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5. 26. 항고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경일에너지에 대한 허가처분과 원고에 대한 3차 불허가처분 피고는 원고와 경일에너지가 각 신청한 간접강제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4. 6. 17. 위 배치계획 고시를 폐지한 다음, 2014. 9. 5. 경일에너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기허가 처리된 경일에너지 사업부지와 원고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가 같은 방향으로 5㎞ 미만이다'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3차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2014. 9. 5.자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갑 제17호증은 갑 제6호증의 일부이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5. 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5317 판결 등 참조),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3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빕리에 비추어 이 샤건 소 중 2014. 5. 7.자 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항고기각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4. 9. 5. 동일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간접강제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에 이루어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2014. 5. 7.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 2014. 5. 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문은 부적법하다.

3. 2014. 9. 5.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처분사유 변경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기허가 처리된 경일에너지 사업부지와 원고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가 같은 방향으로 5㎝ 미만임'을 처분사유로 밝혔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같은 조 제2호의2 나목의 단서규정을 근거로 '경일에너지 사업부지와 원고 사업부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 위 5m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하지만, 구청장이 인접한 지역에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근거 법령 및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존의 처분사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먼저 허가신청을 하였다던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간접강제인용결정을 먼저 받았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근거로 경일에너지에게만 허가치분을 한 반면, 종전 물허가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성되었고 재처분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경일에너지와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 사업부지 여건상 경일에너지보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5.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D에 거주한 자로서 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였고, 경일에너지는 인천 부평구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2)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E, F, G를 원고 사업부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다음, 2013. 12. 5. 및 2014. 2. 13.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경일에너지 사업부지와 원고 사업부지가 속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0.73㎢이고, 위 각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는 0.8m 정도이며, 그 사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어 237명(100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큰도장지구(면적 0.06㎢, 제1종 일반주거지역)가 위치하고 있다(별지2 단면 참조),

4) 피고는 2014. 9. 5. 원고와 경일에너지에 대한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외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가정복지과, 소방서, 교육지원청, 인천교통공사 등 관련 부서와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 종합심의를 하였다. 위 심의 내용에 의하면, ① 심의 단계 (보완 요구 전)에서 경일에너지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미비, 원고는 신청부지 면적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각 제외하고는 충전소 설치를 위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② 법률 자문과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원고보다 먼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일에너지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등의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산청 허가를 하되, 원고와 경일에너지 모두에게 허가를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2 나목에서 정한 각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4 내지 20,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2호의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km 이상(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이어야 하는데(제2호), 예외적으로 ①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경우(제2호의2 가목 본문)로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위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위 가목 단서)와, ②: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경우(제2호의2 나목 본문)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1호의 사항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위 나목 단서)에는 위 2호 규정에 따른 거리 간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경일에너지 사업부지와 원고 사업부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존재하더라도, 동시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인 피고가 위 각 사업부지가 속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제2호의2 나목 본문 및 단서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위 제2호에 의한 거리 간격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서 위 제2호에 의한 원칙적인 거리 간격 제한 규정(충전소 부지간 같은 방향으로 5km 이상을 확보할 것)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위 예외 규정 적용 주장에 대해 단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아닌 원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기존 처분사유의 변경' 내지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 ·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그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제6호)' 등을 허가 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배하지 않은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게발제한구역에시의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충전소 사업허가에 의해서 가능하며, 허가의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 여구를 판단합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권자인 피고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그 재량의 법위 내에서 위 각 법령 요전의 중족 여부를 검토하여 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일에너지에 대한 허가처분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한 처분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경일에너지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2개의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에게는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허가권자인 피고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의 요건을 적절히 검토하여 결정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에 의하면,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③ 도심에서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자만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경일에너지는 도심의 충전소 이전설치자에 해당한다.

(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는 도심의 충전소 이전설치자의 경우 그 이전 · 실치 지역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그 취지가 인구 등이 밀집한 도심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원활한 교통 및 도시미관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경일에너지와 같이 피고의 구내가 아닌 타구의 도심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구내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해당 시업부지로 그 운영 중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이전설치자는 신규충전소 히가신청 이진에는 기존 충전소를 철거하는 깃이 바람직하나, 최소한 신규 충전소의 사용승인 이전에는 철거해야 한다는 제한만이 존재하므로, 경일에너지의 종전 사업소가 타구에 위치한다거나 허가처분 당시 폐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허가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위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어느 요건이 다른 요건에 비해 우세하다고 볼 수 없고, 충전소 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도 요건이 아니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하여 이전 설치자보다 선정기준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밖에 교통량, 접근성 등 입지 조건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업부지가 경일에너지 사업부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경일에너지의 사업 허가 신청 시기는 2010. 2.경이고, 원고의 신청시기는 2013. 2.경인바, 기존에 이루어진 피고의 각 불허가처분이 모두 위법한 처분사유에 근거하였던 점과 경일에너지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일에너지의 신청에 대해 처음부터 피고가 적법하게 심사를 하였다면 경일에너지에게 먼저 허가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3년 뒤에 신청한 원고로서는 경일에너지 사업부지와의 거리상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먼저 사업 허가를 신청한 경일에너지에게 허가처분을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경일에너지와 동일하게 피고의 종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피고가 반드시 원고에게도 무조건 허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피고는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바, 경일에 너지에 대한 허가처분 및 이로 인한 충전소 간 거리제한 규정의 적용은 당초 처분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사유이므로, 원고에 대한 2014. 9. 4.자 불허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거리 제한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위 예외 규정에 따라 해당 관할 구청장인 피고가 그 설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일에너지와 원고의 각 사업부지가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드시 2개 이상의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각 사업부지가 속한 개발제한구역 자체의 면적이 협소한 점, 사업부지 간의 거리가 약 800m에 불과하고 중간에 100세대 정도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충전소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인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달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