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3400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일에너지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684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및 2014. 9. 5. 원고에게 한 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3면 4행의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하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인천 남동구 D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원고 사업부지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 13면 12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경일에너지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나, 인천 연수구 I 토지와 J 토지의 동쪽에 인접하고 있던 B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서쪽에 인접하고 있던 K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업부지의 위치가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0 14면 2행의 "2014. 9. 4.자 불허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개의 충전소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가신청의 선후라는 기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인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2개의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제1, 10, 17호증 등), 피고는 원고 사업부지와 경일에너지 사업부지 모두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그러한 전제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철상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