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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23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6,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추심금 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게 2000. 12.경 약 4,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에게 그 중 2,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추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로부터 원금 2,600만원과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35,356,3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9. 1. 31.경까지 원고에게 원금 2,600만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하여 주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4. 6. 17. 1,014만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추심한 원금 2,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27.까지 총 1,852일간 연 13.8%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위 지급받은 10,140,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 말경 피고에게 원고가 C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 및 C는 2003. 12. 5.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2,600만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되, 그 중 1,600만원에 대하여는 2003. 12.말부터 매월 원금 50만원씩과 월 26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는 2004. 2.말부터 원금 200만원씩을 짝수 달에 지급함과 아울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C는 2003. 12. 11.부터 2006.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33,68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그 중 500,000원은 2005. 1. 7. D를 통해 송금하였다), 그 후 2006. 12. 6. 300,000원, 2007. 1. 5. 500,000원, 2007. 1. 31. 5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C로부터 추심한 돈 중 합계 23,560,000원을 2004. 6. 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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