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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09 2015가단1125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465㎡ 중 별지 도면1 표시 8, 9, 10, 11, 12, 13, 17, 18,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D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C 전 465㎡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4㎡ 및 피고 토지와 남쪽으로 접한 E, F 토지의 일부 부분(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오로지 원고 토지의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와 그 가족들의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약 3.5m 내지 4m이고, 길이는 약 20m이다.

다. 현황상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담장이나 구조물 등으로 막혀 있어,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라.

피고는 2015. 1. 14.경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토지 통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가 그 무렵 위 우편을 받았다.

마.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는 현재 E, F에 설치된 담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통행로의 폭을 3m로 정하였을 경우의 통행로 부분이고,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7, 1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는 위 담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통행로의 폭을 2.5m로 정하였을 경우의 통행로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현황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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