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춘천시 D 대 332㎡(이하 ‘이 사건 제1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춘천시 E 창고용지 346㎡(이하 ‘이 사건 제2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춘천시 C 전 325㎡(이하 ‘이 사건 제1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춘천시 F 전 417㎡(이하 ‘이 사건 제2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8, 27, 26, 25, 2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61㎡(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 이 사건 제2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24, 9, 10, 23, 22,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2㎡, 소외 G 소유의 춘천시 H 대 465㎡ 중 별지 부호도 표시 6, 16, 17, 18,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7㎡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원고 토지로 진입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1.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피고 토지 중 33㎡를 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원고 토지까지 차량을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피고 토지 내 진입로를 양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기존 통행로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 6.경 갑자기 이 사건 기존 통행로의 일부를 철제울타리로 둘러쌈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존 통행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