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12:19 경 중앙 고속도로 136.6km( 구미시 장천 묵어 리 )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가. 2016. 2. 9. 07:19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141-1( 중동) 중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2016. 3. 3. 05:20 경 대구 중구 태평로 192( 태 평로 1가) 번개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화랑로 254( 만촌동) 호텔 인터 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다.
2016. 5. 9. 17:50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각 판결문,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