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였던 사람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2: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도림천 고가 교 종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5: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