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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31 2017고정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였던 사람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2: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도림천 고가 교 종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5: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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