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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9 2015가단766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1. 9.부터 2010. 2. 1.까지 24일 동안 B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요추부(아래허리통증)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까지 아래 표 ‘피고의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45일간 연골연화증, 골반 부분 및 대퇴,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이상 등의 진단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의 입원 내역] C C B B B B B B C C C C C C C C C C C C B B B B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합계 50,613,038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 입원일당 1 2007. 4. 11. 라이나생명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 6,760원 각 2만 원 2 2009. 8. 28. ING생명 무)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93,909원 각 4만 원 3 2009. 8. 28. 흥국화재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51,600원 4 2009. 8. 28. 한화손해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71,630원 상해2만 원, 질병 3만 원 5 2009. 9. 21. 신한생명 신한올터치상해 14,700원 상해 1만 원 6 2009.10. 26. 미래에셋 무배당미래에셋 Love Age 74,000원 각 4만 원 7 2011.11. 10.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항플랜 34,220원 8 2014. 3. 13. AIA생명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51,600원 9 2014. 4. 29. 한화생명 무배당 The따뜻한 한화생명어린이 93,839원 492,25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또는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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