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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나1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광주시 C, D(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인 비닐하우스 6동(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과 양수 모터 7대를 차임 연 6,000,000원, 임대기간 2015. 10. 17.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1년 후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2,500,000원, 임대기간을 2015. 11. 14.부터 2020. 11. 13.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E에게 차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등을 점유하면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여 왔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김포시, 시흥시 제외), 서울특별시에는 2016. 5. 3. 06:00부터 2016. 5. 4. 18:00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이하 위 일시 당시 강풍을 ‘이 사건 강풍’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강풍으로 인하여 광주시 F 소재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도 파손되었다.

이에 피고는 광주시에 위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광주시는 2016. 7. 15.부터 2016. 7. 21.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위임에 의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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