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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6나77209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광주시에 대한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7.경 소외 E의 이름으로 피고 광주시에게 소외 F 소유의 광주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일부 상가 181.4㎡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이하 ‘제1차 사전심사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4. 28. E에게 위 상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0의 위락시설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불가하고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E의 이름으로 피고 광주시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149.76㎡(이후 공용부분인 화장실 21.06㎡를 제외하여 128.88㎡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사전심사(이하 ‘이 사건 사전심사청구’라 한다)를 청구하였고, 피고 광주시는 2016. 5. 17.경 E에게 ‘국토계획법은 발생오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유입가능시 저촉없음.’, ‘건축법은 저촉없음(공용부분 포함하여 단란주점 150㎡ 이상일 경우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등을 기재하여 종합의견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옥외광고를 허가(신고)를 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전심사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였다.

다. 피고 B, C, D(이하 ‘피고 공무원들’)은 광주시 식품위생과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전심사청구를 주관하여 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 제1의 라목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상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면적 여하와 무관하게 단란주점을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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