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5. 8. 31.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D’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4.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 F, 실 운영자 G)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4,116,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19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776,085,26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99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4,776,085,26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 대표 I)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25,722,4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7,194,48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207,194,4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 받았다.
3.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2014년 제 2 기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1) 피고인은 2015. 1. 2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 등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847,396,190원 상당의 고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