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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 일간 베스트’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3: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C가 “D”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올린 게시 글에 대하여 “ 저 거 짱 깨 미성년자에게 자지 빨린 몰 카 있어서 저럴 듯”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및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및 증거자료 보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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