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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26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인력 사무실에서 일감을 받아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로서, C가 인력 사무실에 출근할 당시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의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 05:5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 사무 소장 및 여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시비가 걸면서 다투다가,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 C(45 세) 가 “ 아저씨 술 드셨으면 그만 가세요 ”라고 한마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 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넌 뭐냐

짱 깨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뭔 데, 이 씨 발 새끼야, 니 네 나라로 가라 이 새끼야, 짱 깨새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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