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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8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9:41 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닉네임 ‘E’ 을 사용하는 불상의 자가 게시한 피해자 F의 사진과 인스타 그램 화면을 첨부한 ‘G’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 이쁘긴 하네 안에서 좆 나 보 빨 오지게 받을 듯 ㅋ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 글 및 댓 글 자료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모욕의 고의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댓 글을 쓴 사실은 있으나,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 피해자가 전투복과 철모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 부적절하여 군부대에 신고했다’ 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인터넷 게시판의 글에 ‘ 이쁘긴 하네 안에서 좆 나 보 빨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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