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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5: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중에 술에 취해 흥분하여 “ 짱 깨 놈들이 나를 때리고 도망갔다, 짱 깨 놈들이 도망가게 했다.

씨팔놈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우측 목 부위를 오른 손 날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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