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품지급기준에 위반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시 B 1층 에 있는 ‘C’ 인형 뽑기방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분류 받은 ‘코코짱’, ‘코샵’, ‘조아조아 왕발이밀판’, ‘뉴해피트윈멀티’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각 게임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써 등급분류 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열쇠가 숨겨진 필름 통’을 취득하는 경우 그 열쇠에 해당하는 사물함을 열어 경품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경품에 점수를 적어 그 경품을 취득한 경우 그 경품을 반납하면 그 경품 점수 전체를, 경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경품 점수의 10%를, 이벤트에 참가하여 인형 뽑기를 하는 경우 1~2포인트를 주어 위 점수가 누적되어 일정 점수(약 500포인트)에 도달하면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고급 피규어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8. 6. 14.경까지 위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지급기준, 제공방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단속사진,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사항, 수사보고(게임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