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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4733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E 대 4,885㎡ 등 5필지에 3층 건물과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F’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위 토지와 건물 및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8. 2. 13.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 부분: 매매대금 3,7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2018. 2. 13. 지급) 잔금 3,200,000,000원(2018. 4. 3. 지급) 건물 등 부분: 매매대금 1,400,000,000원 계약금 650,000,000원(2018. 2. 13. 지급) 잔금 750,000,000원(2018. 4. 3. 지급)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1. 본계약 해당필지(부산시 기장군 E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 설비, 시설, 비품 등 그 지상물 일체를 매매대상에 포함하고 이는 매매금액에 포함되었음. 매수인이 당일에 본 목측과 같다.

2. 잔금일은 계약서상 잔금일(2018. 3. 31.)을 원칙으로 한다.

7. 본 계약 잔금시 총 매매금액 51억 원 중 계약금 포함 45억 5천만 원을 매수인이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넘겨준다.

단, 매매금액 중 5억 5천만 원은 지급유예함(지급조건: 2018. 6.말 2억 원 지급, 2018. 9.말 1억 원 지급, 2018. 12.말 2억 5천만 원 지급).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4,5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특약 제7항의 매매잔금 550,000,000원을 5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 제7항 및 상법 제5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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