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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4729
선박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게 265,121,000원, 원고 A에게 500,7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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