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0,000,0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20,000,000원 및 각 위 돈에...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