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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6노160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급소인 목 부위를 찌른 것이고,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의 손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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