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1.19 2016노4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를 특별한 이유 없이 회칼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실제 발생한 결과도 중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심대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