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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노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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