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18세의 여성을 준강간한 것이다.
택시 승객은 주행 중인 택시에서 마음대로 내릴 수 없으므로 택시 내부는 택시기사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다.
승객들이 심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에 타는 것은 택시기사가 여객 업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할 것을 믿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 아가 승객이 만취상태인 경우 택시기사로서는 승객을 무사히 목적지에 데려 다주 거나 최소한 승객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에 하차시켜 주어야 할 운송계약 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 및 계약상 의무를 모두 배반한 채, 술에 만취하여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은밀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다른 강간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죄책도 그만큼 더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이후 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30여 년 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