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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먼 거리를 돌아왔다고

생각하여 항의하였을 뿐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수서 6 단지 607동도 모르냐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버티고 앉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많다 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는 등으로 적법한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택시에 앉아 있는 행위는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 업무 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탄원서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기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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