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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8 2016가단3703
지료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C 대 387㎡를 인도하고

나. 2015. 4. 14.부터 가.

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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