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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5가단165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하천 2,730㎡ 중,

가. 별지 도면1 표시 10 내지 13, 15 내지 18,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파주시 C 하천 2,730㎡ 중 421㎡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주문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ㄴ 부분 41㎡, 나 부분 12㎡, 다 부분 70㎡, 라 부분 71㎡, 가 부분 193㎡ 합계 387㎡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2005. 6. 11.부터 2015. 6. 10.까지의 차임 상당액 25,834,777원(= 28,104,500원×387/4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5. 6. 11. 이후 차임 상당액 월 448,589원(= 488,000원×387/421)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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