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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03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진도군 C 전 4,486㎡를 인도하고

나. 2012. 10.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남 진도군 C 전 4,486㎡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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