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1 2015가단203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진도군 C 전 4,486㎡를 인도하고
나. 2012. 10.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남 진도군 C 전 4,486㎡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