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9 2019가단942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1.부터 가.

항 기재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권한 없이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