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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7:1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2km 지점 고속도로를 마산 쪽으로부터 양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와 위 크루즈 승용차 앞에서 주행 중이던 F(52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6세) 및 피해자 J(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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