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4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마포갈매기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송절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원사거리 방면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 방면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경추부 및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